ESG 경영

안전보건경영

안전하고 행복한 회사

직원이 행복한 회사, 안전경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큰 숲 태림은 고객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명을 중시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합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태림은 22년 최우선 경영방침을“안전하고 행복한 회사”로 정하고, 태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림 "안전보건 경영방침"

태림은 CEO의 안전보건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회사”를 핵심 가치로 선언하며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지를 모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 Ⅰ. 우리는 임직원, 협력업체와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Ⅱ.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관련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지키고 사내 표준화하여 실천한다.
  • Ⅲ. 우리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킨다.
  • Ⅳ.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대내외에 공개하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안전보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한다.
  • Ⅴ. 대표이사 포함, 전 임직원은 상기 사항을 철저히 실천한다.

2022년 1월 3일

태림페이퍼(주)대표이사 고재웅

안전보건 목표

Ⅰ.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안전보건 목표 항목별 年단위 실천계획 수립, 이행

  •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수준과 상황이 다르므로 사업장별 年단위 적합한 목표 수립, 실시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을 사업장 전체 작업으로 대상 확대

  • 기계 및 설비의 신규 설치하거나 공정변경시
  • 도급업체 작업 및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작업시

내∙외부 안전진단과 자체점검의 실시로 위험요소 저감 및 제거

  •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의 실시, 위험요소 개선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소 관리 KPI 부여
  • 사업장 안전관리 불시평가 강화로 안전관리 실천

Ⅱ. 안전보건 관련 법률과 규정의 실천

가동중인 기계설비 内 절대 출입금지

  • 예외적으로 가동중인 기계설비에 근로자가 진입 목록화, 최소 2중의 안전방호 조치
  • 작업중지 및 작업회피 권한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지침 수립 및 훈련 실시
  • 유해위험설비 출입관리 지침에 따라 Level관리, Lock Out Tag Out

안전조직 구성원별 자신의 역할과 책임 완수

  • 제정, 시행중인 안전보건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의 철저한 준수
  • 인사규정, 위임전결 규정에서 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Ⅲ.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및 일상의 문화로 정착

안전보건교육의 철저 시행

  • 실질적인 TBM 교육의 실시와 근거 확인
  • 관리책임자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주기적 실시
  • TBM 이외에 매월 1시간 이상 집체 교육 실시

「안전문화 조성 5대 기본 지키기 캠페인」의 지속적 실시, 발전

  •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음주 근무 금지, 안전보건교육 철저, 상시 위험성평가의 실시

Ⅳ.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대내외 공개, 안전보건협력체제 구축, 지속적 개선

全 사업장 KOSHA MS 인증 취득 및 ISO와의 연계

  • 2022년까지 Paper, Packaging 전체 사업장 인증 취득
  • ISO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KOSHA MS와 연계

협력업체 안전보건 업무협약 체결 및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비의 지출 보장
  • 협력업체 선정시 안전관리 평가와 계약시 안전보건 업무협약의 체결

Ⅴ. 대표이사 포함, 全 임직원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철저한 이행

사업장 안전관리 평가 결과 및 안전보건 역할을 KPI로 지정하여 인사 적극 반영

안전보건 경진대회, 업무보고시 안전관리 우수사례 적극 발표

  • 연단위 PA, PKG 부서별 안전보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시상
  • 분기 업무보고시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용 Template 포함

안전조직 강화

안전전담 조직인
“안전환경센터”의 신설

  • 2022년 01월, 기존 환경안전지원센터를 [안전환경센터]로 변경하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태림폐이퍼㈜ 4개 공장의 안전분야를 총괄·관리하도록 조직 변경.
  • 안전환경센터는 태림페이퍼㈜ 4개 공장 안전관리자와 주기적 Workshop을 실시하여 상호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여 전사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 지침을 개발, 시행
  • 특히, 각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 점검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과 현황을 평가하여 경영성과금의 지급율에 반영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조직의 안전분야 업무성과(업적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유도

안전총괄, 최고 안전책임자
(CSO;Chief Safety Officer)의 선임

  • 2022년 01월, 안전조직 강화의 핵심 중 하나로 안전총괄 임원을 선임.
  • CSO는 안전환경센터를 통하여 태림페이퍼㈜ 4개 공장 안전관리 현황 자료를 항목별로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각 사업장에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는 등 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안전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공
  • 각 사업장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CSO, 안전환경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회사”를 구축

안전보건 활동

안전전담 조직인 “안전환경센터”의 신설

  • 20.04

    환경안전지원센터 신설

  • 20.05

    분기단위 사업장 업무보고시 안전관리 결과 우선 보고

  • 20.11

    모든 회의 시작前안전관련 이슈 강조, 교육

  • 21.01

    [안전문화조성 5대 기본 지키기 캠페인] 전사 시행

  • 21.03

    [사업장 안전관리 평가체계] 수립, 경영성과금 차등 지급

  • 21.06

    매주 임원회의 시작前 안전사고 발생부서장 직접 보고

  • 22.0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 제정, 공지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 컨설팅

  • 20.06~10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전문기관 안전진단

  • 21.06

    全사업장 작업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외부 전문기관 교육 실시

  • 21.11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대비 공장장 대상 안전보건 특강

  • 21.12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방안 수립 전문기관 컨설팅

  • 21.12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방안 확정 및 실행 계획

유해위험요소 발굴, 개선

  • 20.05~06

    센터, 각 공장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 20.06~21.03

    외부전문기관, 안전진단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20.07~12

    센터, 중대재해예방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 21.05~12

    센터, 사업장 안전평가/점검 위험요인 발굴, 개선

안전보건 관련 지침 제정

  • 20.07

    사고발생 처리지침(20.09, 1차 개정, 21.03, 2차 개정)

  • 20.11

    유해위험설비 출입관리 지침

  • 20.12

    안전보건교육 지침(21.06, 1차 개정)

  • 20.12

    관리감독자 일일점검 기준, 표준 지정

  • 21.02

    안전조직의 구성 지침

  • 21.03

    도급업체 안전관리 지침

  • 21.04

    사업장 안전관리 평가에 관한 지침

  • 21.06

    [안전문화조성 5대 기본 지키기 캠페인] 관련 5개 항목별 지침

  • 21.09

    안전작업허가 지침

  • 22.01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지침

안전문화 조성 5대 기본 지키기 캠페인

안전한 회사는 모든 관계자들이 안전을 생활화 하였을 때 완성되는 것이며,
태림의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 5대 기본 지키기 캠페인”의 실시로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작업 중 핸드폰 사용금지

작업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작업중에는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음주 근무 금지

음주상태에서의 작업을 금지하여 집중력 저하 및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차단한다.

안전 교육의 실시

모두가 안전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작업에는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모든 작업자는 정해진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련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호구의 착용

사업장의 모든 작업에는 지정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위험성 평가(Job Safety Analysis)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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